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3-법무기본-0016 [법무과-1089] 선고일 2023.02.16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것임

1.사실관계

○ 납세자 A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지분 100%를 국세청 전산망상 소유하고 있는 출연자임

-처분청은 ○○의료재단의 ’14년 귀속 증여세 및 ’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납세자 A를 ○○의료재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납세자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2.신청내용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이하생략…)

4.관련사례

○대법원2018두36110, 2019.5.16.

○대법원2019두60226, 2022.5.26.

○대법원93누19146, 1994.8.26.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750, 2011.5.18.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 2005.2.17.

[사실관계]질의자는 ’94.6.10.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재단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이사장이며, 당초 의료재단 설립시에 출연된 자산은 개인 소유였던 재산을 재단에 출연시켜 완전히 공익재산으로 이관 처리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